구조동물을 안락사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검찰 수사 결과,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고 심지어 말복 전날에는 남의 사육장에 침입해 개 5마리를 절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에는 검찰이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라고 봤음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수사 결과 98마리로 특정했다”라고 말했다.
안락사 이유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했으며, 박 대표가 보고를 받고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대표가 말복 전 날인 2018년 8월 15일 새벽에 다른 사람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확인해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맞이해 사육견에 대해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과 사육장 3곳을 몰래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게다가 당시 박 대표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마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넣었다.
또한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부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 및 후원금 명목으로 67억3천800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사기) 및 1억4천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지난달 27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임 전 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