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여성은 성적 수치심 느낄 나이 아냐.
.”
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여, 당시 67세)씨는 남성 취객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이였다.
그런데 뒷자리에 탑승한 취객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작스런 성추행에 깜짝 놀란 A씨는 곧장 차를 세운 뒤 “당장 택시에서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취한 손님은 듣기는 커녕 요금조차 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불렀다.
이 남성을 조사한 결과 학교 교감선생직이였다.
25년 간 일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교사였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교감 김모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다는 조건(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감 김씨는 이 사건으로 2017년 11월부로 해임이 됐지만,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결국 법원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주장은 “술에 만취했기 떄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압할 만큼 힘을 쓰지도 않았다”며 “그리고 추행 과정에서 옷 위를 만진 것으로 매우 가벼운 추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5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해임은 너무 가혹한 징계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김씨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인데다가 일반 직업인보다 교사는 비교적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사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엄격한 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역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약한 해임 처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라고 판단하며 김씨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2심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어이가 없는 점은 피해자인 A씨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2심의 판결은 나이가 많으면 비교적 성적 수치심이 떨어진다는 어이가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은 “원심(2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는 대법의 취지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교사이며 강제추행이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