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내 거야”
20대 남성이 2살 남아를 목졸라 살해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2살 아들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9일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3)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019년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거능력이 없는 두 살배기 아기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특히 A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들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미뤄보아 징역 ’2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고 알렸다.
판결 이후, 사건에 대해 정씨는 1심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감금 폭행하고, A씨의 아들인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8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A씨는 한 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을 데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