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에서 여권을 까먹고 챙겨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와 공항에서 급하게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현행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5일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항상 원칙에는 예외는 있는 법.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혹은 사후에 제출하면 발급 수수료를 20,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이 발급된 사례는 지난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천560건, 2018년 1만8천551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 ‘분실(23%)’ 등 단순 부주의가 전체 9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