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과실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대표원장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피해자 B씨는 광대축소술을 받는 도중 뇌막과 두개골이 잘리고 계속 출혈이 일어났지만 방치되어 결국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성형수술 중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수술이다.
얼국의 양쪽 광대뼈를 분리하고 다시 뼈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높은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환자의 호흡과 같은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고 만일 의식을 잃은 경우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의식을 잃은 후 약 3시간 20분 가량 방치되었고 결국 밤 11시26분 경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 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