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을 듣고 항의하는 지인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크게 다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경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60·여)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주먹과 발을 사용해 구타하고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렸다.
B 씨는 A 씨의 지인이라고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B씨의 일행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분노가 치밀어 폭행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