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범인은 20대 여성 A양이 다니는 회사의 임원인 67세 B씨로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B씨는 밤에 A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신발을 비롯한 약 47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해당건에 대한 판결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사는 B씨의 행동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을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판사는 ‘초범’ 인 점, 합의를 한 점,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선고유예’를 내렸다.
경찰 조사 도중, B씨는 41살의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직장내에서 지속적으로 A양에게 구애를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자, A양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여직원과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을 뿐 집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