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을 한 ‘전직 남성 부사관’ A씨의 군복무에 대한 심의결과가 공개되었다.
A씨는 본인이 성전환을 했을지라도 현역군인신분으로써 군복무를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A씨의 처분에 대해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 를 열어 해당사안에 대해 긴급회의하였다.
성전환수술을 거친 A씨의 군복무에 대해서 대한민국육군에서는 A씨를 ‘강제전역’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강제전역에 대해서 육군측에서는 해당사안이 군 인사법등과 같은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수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되어 강제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대법원 성별정정신청이 수리될때 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일각에서는 A씨가 복무가 가능한지와 별개로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존 군인선발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둘러 강제전역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