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 전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29일 관세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에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어 여행 내내 휴대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또한 이날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불편함과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좀더 엄격해지는 규정도 있다.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피해가면, 구매 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오직 ‘구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도 처벌받게 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헐 이제 무겁게 안들고 다녀도 되는구나 ㅠㅠ”, “구매대행 정직하게 해야겠다”, “앞으로 가벼운 ‘면세찬스’ 이용해야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