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환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장병 92명을 격리 조치 했으며, 중국에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입영통지서를 받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이 연기가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대상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다.
해당자의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또는 지방 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난 6일 이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장병들 92명을 잠복기 이내 인원으로 확인하고 자가 또는 부대별로 격리 중”이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장병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장병을 150여 명으로 파악했으며, 장교 54명, 병사 38명이 격리중이다.
한편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 검사 및 사호복무 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는 인원은 귀가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