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종의 반려견이 3살 여아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월 9일 폭스테리어가 12세 남아의 성기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 아동 두 명은 각각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이들의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반려견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은 앞으로 개물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