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간에 보행자를 차로 치고 70m 끌고가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커지고 있다.
출근시간대 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이 보행자를 그대로 끌고 70m를 운전했다.
운전자는 “왼쪽만 보면서 우회전했는데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5.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7시30분 경에 양주시 백석읍의 한 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B씨(55.여)를 차로 쳤다고 전했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행했다.
이에 B씨는 차량 바퀴에 끼인 채 70m를 끌려간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 강북구의 회사로 출근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