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소재 신천지 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측은 “22일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 취약한 어른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군집이 많은 서울 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을 사용 금지한다”며 “서울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투본 관계자는 “광장은 서울시 소관이지만 도로는 경찰 소관”이라며 “서울시 입장과는 관계없이 집회 일정 장소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 측은 “서울시에 대해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못 오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집회 제한 구역이라고 안내해 시민들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여서 경찰이 직접 해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주도하는 범투본은 내일(22일) 낮 12시,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집회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예고된 ‘개혁완성 총선 승리 광화문 촛불시민연대’,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등은 주최 측이 집회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