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온몸을 때려 멍들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미혼모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의 온몸을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사용한 도구 등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