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에서 2011년 발생한 동료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남성이 올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에 합격했다가 이 같은 전력이 밝혀져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복역을 마치고 정시로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한 뒤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땄다.
성모병원 측은 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를 조회했지만, 관련법에 의해 해당 기록이 지워진 뒤여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기록 조회를 필수로 거치는데, A씨는 기록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는 의사가 되는 데는 법적 제재는 없으나, 직업윤리 측면에서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를 비롯한 고려대 의대생 3명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생인 B씨(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등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 외 다른 두 명도 출소 후 성균관대와 타 지역 의대에 각각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법을 위반한 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