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인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일(26일)부터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 또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 또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판매처 등의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나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때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조치를 수술용 마스크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 또한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끝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확보된 마스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최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 또한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