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경찰은 광주 서구 일대에서 20대 조직폭력배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하였다.
A씨는 2달 가량 교제한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14일 오전 1시 40분쯤 광주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6)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A씨는 폭행에 끝나지 않고 100kg인 자신의 몸무게로 B씨를 눌러 압박, 미세 골절상을 입힌 후 B씨를 성폭행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행 후 두려움에 떠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SNS에 개시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4)씨를 구속하였다고 오늘 2일 밝혔다.
B씨 범행 이후 다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음이 알려진 A씨를 상대로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