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공적 마스크 물량에 한해 1주당 1인 구매 한도를 2매로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으며, 하루 1000만 장 규모의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 내 1400만 장으로 늘리기 위해 예비비 42억원을 마스크 생산 업체에 지원했다.
또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구매 한도를 1인 2매로 제한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