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를 대신 수령하거나 주차단속,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을 할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땍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계고의 내용은 두가지 이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일은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다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 퇴출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고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