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차례 노래방에 출입한 동선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업소녀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한 기존 확진자인 형부로부터 처제가 감염되자 “불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등의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불필요한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는 부작용이 이는 것.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확진 환자가 날짜,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 및 장소를 인터넷,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장소와 시간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확진 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2차 피해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