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맞나’
최근들어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소리보다 민중의 곰팡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다.
신천지인임을 속인 경찰관이나 강간을 한 경찰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경찰관들이 속속히 나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되기에 멀어져가고 있다.
이번엔 한 경찰관이 여경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닌 20대 순경 A씨(26)가 덜미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동료 여경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경찰 동료들에게 해당 여경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수사 결과 여경과 합의된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순경에 강간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지역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순경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사진을 보여준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A 순경이 쓰던 휴대전화는 그의 아버지가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A 순경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전화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순경이 혐의의 일부를 시인했고 “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여경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애초에 A씨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이 두려워 견뎌내고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