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그동안 준 선물 모두 돌려달라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불꽃놀이 보여주겠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심지어 두 달 뒤 여자친구를 찾아가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달라. 아니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폭행을 저지르고, B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았다.
A씨는 교제 당시 프라다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류 도매상가 17개 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08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미리 확보한 출입증을 제시해 보안 요원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 물품 중 약 830만 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충당된 점, B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