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 남성이 사망했다.
19일 교도통신은 아이치(愛知)현 가마고리(蒲郡)시에 거주 중인 남성 A씨(57)가 입원 치료를 하던 도중 전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술집에서 종업원과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그는 이달 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간세포암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다.
앞서 함께 거주한 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A씨는 자신도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초기가 중증이 되어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보건소로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겠다’고 선언한 뒤 택시를 타고 밖을 나갔다.
이후 시내 주점에서 약 15분, 또 다른 술집에서 약 40분간 머물렀다.
A씨는 술집에서 곁에 앉은 여종업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접객한 여종업원은 검사 결과 음정 판정을 받았으나, A씨가 드러누웠던 대기용 소파에 잠시 앉았던 다른 여종업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경찰은 술집 측의 신고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수사해왔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사망한 A씨의 사인을 ‘불명’으로 보도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