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된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영상 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이 주행 중인 가운데 어린아이 두 명이 멀리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 위를 달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멈춰 서 있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혔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멈춘 차량에 부딪혔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까?
영상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멈춘 상황에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 적용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이더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기했는가’에 대한 운전자 과실은 판사가 판단한다.
그는 이것이 민식이법의 맹점이라며 “스쿨존이 보이면 도망가라. 스쿨존에는 차를 끌고 가지 마라”라고 말했다.
또한 “민식이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만한편 민식이법은 올해 안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