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내에 처리’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을부터 지난달 주민등록변경 신청ㅇ르 받았으며 2건 모두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며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청과 여가부에 공문을 보내 새롭게 확인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변경위 관계자는 “현재 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익명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 일명 ‘일탈계’ 여성들의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정보를 캐내고 얻은 신상정보로 일탈계 등 사진과 개인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출시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