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코로나19사태로 세상이 시끄러운 사태 속에 외국인 확진자까지 우리나라로 입국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승객은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료는 환불조치 된다.
이렇듯 갑작스레 탑승객 발열 확인을 의무화 한 이유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비율이 해외유입 확진자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2586명으로 그중 80%가 내국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체온측정 의무화를 실시했지만, 무증상을 띄고있는 확진자 또한 계속 검출되는 상황속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