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아 검거된 조주빈이 최근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여성 A씨를 ‘여자친구’라 주장했다.
처음에는 조주빈과 그의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였던 이 A씨의 영상 또한 ‘박사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에 대한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받고 ‘인출책’을 시켜 이를 현금으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출책’에게 지정 장소인 수원의 한 아파트의 복도 ‘소화전함’에 현금을 두고 가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A씨의 집 아파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수거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조 씨의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고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주빈의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로 지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는 강제적인 연인 관계일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