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27일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나대한은 지난달 27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당시 국립발레단은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직후임을 감안하여 모든 단원들에게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국립발레단 자체 지시를 어기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립발레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을 해고했다.
나대한 측은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은 이전과 같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다만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썸바디’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2019년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