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경우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전해졌다.
이러한 경우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했다.
회식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폭행을 말리던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당시 손에 쥐고 때릴 때 이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수상해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라고 말하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