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시행된 직후 두 번째로 발생했던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1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탔던 초등학생에게 온 메일을 소개했다.
초등학생은 “신호등이 남은 시간이 1초가 아니라 12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제가 보호장비 미착용과 무단횡단은 잘못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간 것은 제 잘못”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차주 잘못이 더 크다. 횡단보도 남은 시간이 12초나 됐는데, 차주는 신호위반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한 대를 볼 수 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직후 일부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에게 악성 댓글을 달거나 부모 욕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사고 당사자인 초등학생이 직접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초등학생은 “저도 민식이 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영상만 보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못살 것. 전 무작정 간 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계산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은 “(한 변호사가) 읽고도 답이 없다면 고소하겠다. 영상 바꾸지 않으시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겠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메일에 대해 성실히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미 공론화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사건 자체를 없앨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어 “영상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 12초가 남았다면 그 사이에 무단횡단을 해도 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1초와는 다르다고 본다. 자동차 속도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분석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