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협박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년~3년이라는 짧은 징역으로 처벌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의 대외협력팀장인 서지현 검사를 초대해 조주빈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지현 검사는 “기존 관행대로 처리된다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길어도 3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이라며 “사이버 범죄는 가상현실에서 일어나 실재하지 않고 가볍다고 착각을 받아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방을 운영한 ‘와치맨’과 ‘켈리’가 각각 3년 6개월의 구형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적용 가능한 최대의 형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조주빈과 해당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사람들 모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