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이만희 외 6명을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은 지난 5일 신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 시설은 경기도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폐쇄 처분은 4월 5일까지 였지만 지난 2일,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근 주민 등의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경 “내부 관리와 나무를 심기 위해” 무단출입했다.
경기도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식목일인 지난 5일 나무를 심으러 간 것이다”며 “그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