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스타벅스와 음식점, 백화점 등을 돌아다닌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 3월 27일이라 이때는 A씨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그러다가 A씨는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A씨도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일 오후 2시 37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갔다가 오후 4시 18분에는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다음날에도 확진자는 오후 4시 21분, 오후 8시 20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갔다.
6일에도 확진자는 오후 3시 41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들렸다가 오후 3시 48분 돈가스신사, 오후 10시 58분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확진자는 7일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와 8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A씨와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방문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