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중학생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새벽, 훔친 렌터카로 경북 구미의 한 주유소를 털다 경찰서로 잡혀 온 4명의 소년들은 셀카를 찍어 자신의 sns에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멘트와 함께 글을 올려 죄책감 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틀 뒤인 지난 23일, 똑같은 수법으로 렌터카를 훔쳤고, 사고를 냈지만 전국 곳곳의 맛집을 다닌듯 보였으며 이후 곳곳의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여전히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다.
이들이 계속 범죄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2006년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달 29일,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 신입생(18)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8명 모두가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어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8명이 총 4억원 가량을 사망자 가족에게 물어내야 한다.
누리꾼들은 “여러명이 한 짓이라고 4억을 나누는게 말이되냐”, “사람 한 명의 목숨이 고작 4억이냐”, “살인자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