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10대 차량절도 무면허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해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이라 만13세, 즉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간단한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건의 가해자인 A(13)군은 자신의 친구인 B(13)군과 C(14)군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차량을 절도했다.
가해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 안에는 키가 꽂혀있었고 그들은 그대로 K5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그 소년들이 경찰에게 발견된 건 17일 오후 4시 50분경이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절도신고로 수배되어 있는 K5 차량을 보고 멈춰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도망쳐 용인시 강남대 지하차도 일대에서 경찰과 추격적인 벌이며 도주하다 발견지점에서 3km를 더 나아가 티볼리와 충돌하였다.
심지어 티볼리와 사고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었는데 A군과 C군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B군을 그대로 차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B군은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고 C군은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A군은 그자리에서 도주에 성공하였고 경찰이 신원확인 후 추적한 끝에 수원역 인근 노래방에서 도주 하루만에 붙잡혔다.
이처럼 요즘 10대들이 계속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크고작은 사고들을 일으키는데 과연 촉법소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