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인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쯤 인천시의 연수구에서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전치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인 0.121%였고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 되었던 전력 또한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여성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19일 측정번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 10 단독 이서윤 판사는 이 여성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또한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