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로 대한민국을 분노로 떠들썩하게 한 ‘N번방’, ‘박사방’ 사건.
그런데 이번에 텔레그램에서 ‘갓갓’의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 모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일부를 판매하면서 8천 7백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보다 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n번방’은 성폭행당하기, 자해하기, 인분 먹기, 남동생과의 근친상간 등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촬영물을 제작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신 씨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사는 “죄가 중하지만, 수사 도중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측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형량이 더 가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해진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더 큰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고도 최고형량이 10년이고 쟤는 1년만 받는거지?”, “죄질 나빠도 인정하면 용서해주는 나라..”등의 분노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