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감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말이 논란이다.
재판장은 교감에게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라고 말한 것.
이에 검찰이 피해자로 판단한 학생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편파적으로 재판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A씨는 학생 B양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2015년 10월~12월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의하면,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흔들며 학교를 거닐고 B양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양의 나이는 당시 11세에 불과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피해 당시 적은 일기 등 메모를 그의 어머니가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B양의 메모에는 “교감 선생님을 믿고 상담했지만 팔을 문질러 수치심을 느꼈다. 몸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를 뱀으로 묘사한 B양의 그림도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B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이유였다.
2심의 경우 “A씨가 B양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상담이 일어난 장소가 개방된 교무실, 운동장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 주장을 인정할만한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B양의 가족은 무죄 판결에 대한 불만과 재판장이 “이번 사건이 피고인(A씨)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을 방청했다는 인권단체 ‘허그유’의 홍다희 대표는 “판사가 선고 마지막쯤 ‘유익한 경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다.
당시 방청했다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선고가 끝나고 판사가 피고인한테 한 덕담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대전고법 관계자는 “교감이 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 해당 판사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을 것. 두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극심히 갈리는 재판이었다”라고 했다.
검차른 “원심 판결은 B양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이 있다”라며 상고이유서를 냈다.
“교감이 딸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판사도 인정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세밀한 진술에도 재판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B양의 가족 주장도 대법원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