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발언은 작년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어졌다.
이 발언에 대해 피해 학생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리며 재조명되고 있다.
교감 A 씨는 당시 11세 였던 학생 B 양과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부터 12월 동안 수십차례 성추행했으며 B 양의 양손을 잡고 흔들며 학교를 거닐고 B 양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사건은 B 양의 어머니가 피해 당시 B 양의 일기, 알림장과 메모 등을 발견하면서 알게 됐다.
B양의 메모에는 “교감 선생님을 믿고 상담했지만 팔을 문질러 수치심을 느꼈다”, “몸을 만지고 안기까지 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심지어 대전고법 재판장은 교감에게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라고 위로의 말로 보일 수도 있는 말을 했다.
해당 발언은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대전고법 측은 해명을 내놓았다.
대전고법 측은 “교감이 잘했다는 취지로 한 말은 아니다”, “해당 판사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한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해 충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