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들이 제도의 맹점을 노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정황이 전해졌다.
이들은 유령 법인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고 각종 세금 등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1일 MBC ‘PD수첩’는 배우 권상우(43) 씨와 한효주(33) 씨, 이병헌(50) 씨, 김태희(40)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 임대 소득세 등에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병헌 씨는 이병헌 씨의 어머니 명의의 법인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시로 주소가 설정돼 있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건물 관리인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인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효주 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으며 법인 대표는 한효주 씨 아버지라고 했다.
그러나 비슷하게 실제 법인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권상우 씨의 경우도 전해졌다.
권상우 씨는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약 3억 원가량 세금을 절약했다”라고 전하며 해당 법인에 문의한 결과 “다양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씨도 거론됐다.
방송에 따르면 “김 씨가 강남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 본인이 대표, 언니가 이사인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라고 전하며 해당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사무실에는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이곳의 월세는 월 2만 7500원”,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에 경기도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유령 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