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강군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강군은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다만 강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사방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조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군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강군 포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군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범관계를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