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 대한 공판이 지난 14일 진행되었다.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을 유포, 제작, 불법 촬영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끔찍한 범죄로 올해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공판이 있던 날 조주빈측 변호인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조주빈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전자 발찌 착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의 효과에는 의문점이 있다” 라고 의견을 밝히며 전자 발찌 착용에 대한 판결 기각을 요청했다.
추가로 조주빈 측은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측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시 피해자는 직접 재판에 나와 증거에 대해 진술해야한다. 즉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을 해야한다.
이에 맞서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 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직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시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조주빈 측의 의견을 다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라는 의견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