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인천시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는 영업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도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릴지 검토중에 있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처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시설 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