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다량 보관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3개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3개 업체의 불법행위 5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욕추출 가공품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식육포장처리 A업체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등심∙양지∙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에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간 납품했다.
또 유통기한이 한 달~2년 지난 돼지고기와 쇠고기 잡뼈 등 약 5t(400박스)을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장고에 보관했다.
아울러 뼈 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는 B업체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매월 실시해야 하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납품했고,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 서류를 1년 넘게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이들 3개 업체를 모두 행정처분하고 압류한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업체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제보로 불량 축산물 유통 정보를 압수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적발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