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과 아버지가 딸에게 억지로 주술 의식을 강행하다가 딸이 사망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무속인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등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숨진 딸의 아버지 B씨의 아파트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에서 B 씨의 딸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B 씨가 우연히 무속인 A 씨를 알게 되었고 B 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의 딸인 C 씨를 위한 주술 의식을 부탁했다.
그렇게 A 씨는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 의식을 시작했고 “몸에 뱀 귀신이 붙어있다”면서 C 씨의 손발을 묶고 옷 등을 태운 연기를 마시게 하며 몸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에 C 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그만하라”라는 C 씨의 외침에도 A 씨의 주술 의식은 계속되었고 C 씨의 온몸에 ‘경면주사’를 발랐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또 A 씨는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며 C 씨에게 한 번도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결국 C 씨는 의식을 잃었고, 같은 달 18일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반성한다. 하지만 B 씨 등의 부탁으로 퇴마의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동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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