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사건은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 밥을 먹지않는다고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주저없이 손찌검 하고 학대를 하는 교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41세 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살배기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폭행을 가했다.
아이의 뒤통수를 이불에 파묻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 아이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재차 바닥쪽으로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한살배기 아이에게 그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에 예민해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만 1세에 불과한 아이를 상대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 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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