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 답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거리에서 B 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서도 혐의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3일 서울고법 형사 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 씨에 대한 형량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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