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탈을 쓰고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과 여성을 괴롭히며 성착취 동영상과 성폭행을 일삼았던 텔레그램 N번방, 이를 운영했던 박사 , 갓갓 ,이기야 등 운영자들은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N번방을 이용한 회원들은 신상공개를 면하게 되었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들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두 남성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200만명의 청원에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불발되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했으나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둘의 신상공개 여부가 불발된 이유는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이 유력하다.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확정 되었다면 다른 유료회원 수십여명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N번방 유료회원 임씨와 장씨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된 곳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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