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들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다. 바로 약 2년간의 군대생활이다. 그런데 이 군생활에서는 잊지못할 추억을 가져가는 반면에 불미스러운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처럼 25살의 A씨는 후임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가 후임병에게 행동한 폭력적인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다. 2층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냉동고에 집어넣은 뒤 , 바지를 찾으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의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또한 후임병을 지도한다는 명목 하에 4KG 짜리 케틀벨로 피해자의 영덩이와 허벅지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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