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내 음식 주문 어플 1위인 ‘배달의 민족’ 측은 기존 배달원에게 배달 1건 당 지급하던 수수료를 어떠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20% 가량 삭감했던 갑질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오늘(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해 심사가 종료 됐다”고 밝혔다.
수정 전 배달의 민족 약관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공정위에 적극적인 지적에 배달의 민족 측은 이러한 약관을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 민족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약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배달의 민족 이용자들은 “저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네.. 하마터면 불이익 받을 뻔..”, “배민은 정말 안되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